2014-05-30 ADMRUL2100000095058의 부칙 부칙 <제2014-36호,2014.5.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용중인 육양국 설비, 인공위성, 백본용 게이트웨이 및 라우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20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