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제2017-7호,2017.8.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ADMRUL2100000095172의 부칙 2017-08-24 20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