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3-05-01"^^ . "9"^^ . . . . "부칙 <제9호,2013.5.1>\n제1조(위원의 임기) 현위원은 기존의 임기를 계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n제2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ko . "ADMRUL2100000095174의 부칙"@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