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1 9 부칙 <제9호,2013.5.1> 제1조(위원의 임기) 현위원은 기존의 임기를 계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ADMRUL2100000095174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