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5 2013-130 ADMRUL2100000095437의 부칙 부칙 <제2013-130호,2013.9.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시정명령, 행정처분 및 그 밖의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위 등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