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일몰제 적용을 위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부개정)<제2009-27호,2009.11.5> 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ADMRUL2100000095530의 부칙 2009-27 200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