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95694의 부칙 부칙 <제2012-41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현재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협약 체결한 통신중계서비스 관련 사업은 종료일까지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2012-06-29 20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