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4 부칙 <제2017-131호,2017.9.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개최한 협의회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ADMRUL2100000096233의 부칙 201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