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67 2017-09-08 ADMRUL2100000096730의 부칙 부칙 <제2017-167호,2017.9.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 규정에 따라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해 오던 매장은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