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1-115호,2011.7.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 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해 오던 매장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기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011-115 2011-07-14 ADMRUL2100000096730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