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6-29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Ⅴ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설치한 이동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위험성 경고표지로 교체하여야 한다. ADMRUL2100000097089의 부칙 2016-29 201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