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97319의 부칙 2015-11-10 부칙 <제2015-35호,2015.11.10.>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20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