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6-63호,2016.6.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폐지한다. 1. 「소방산업 표준화 사업 추진전문기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22호) 2. 「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 2016-63 ADMRUL2100000097630의 부칙 201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