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7 287 부칙 <제287호,2012.8.2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 규정 중 원료물질취급자에 관한 개정 내용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지는 마약류감시업무부터 적용한다. ADMRUL2100000097849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