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제1호,2017.7.26.>\n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예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예규를 소방청 예규로 변경한다.\n 1. 119 소방 강령(국민안전처 예규 제1호)\n 2. 및 3. 생략"@ko . . "1"^^ . "ADMRUL2100000098092의 부칙"@ko . "2017-07-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