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예규를 소방청 예규로 변경한다. 1. 119 소방 강령(국민안전처 예규 제1호) 2. 및 3. 생략 1 ADMRUL2100000098092의 부칙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