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98330의 부칙 2017-10-12 923 부칙 <제923호,2017.10.1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노력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