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24호,2017.10.12.>\n제1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ko . "ADMRUL2100000098331의 부칙"@ko . "2017-10-12"^^ . . . . "9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