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2 2014-2 부칙 <제2014-2호,2014.1.2> 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기초서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해 산정된 과징금의 금액이 이 기준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ADMRUL2100000098370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