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98474의 부칙 부칙 <제10호,2010.1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이후에 발견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2010-12-0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