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98688의 부칙 부칙 <제2015-171호,2015.12.23.>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농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2호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지역 중 이 고시에 따른 농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촌지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은 그 사업에 한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지역을 이 고시에 따른 농촌지역으로 본다. 3.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5-12-23 2015-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