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31 부칙 <제1905호,2016.3.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훈령을 폐지한다. 1. 군수용자 청원처리 훈령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관련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1905 ADMRUL2100000098704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