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7-180호,2017.10.16.>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환경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ADMRUL2100000098998의 부칙 2017-180 2017-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