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98998의 부칙 2014-09-26 2014-178 부칙 <제2014-178호,2014.9.26>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