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75 ADMRUL2100000099264의 부칙 2017-09-27 부칙 <제2017-175호,2017.9.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발주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는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