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9 부칙 <제124호,2016.11.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총리령 제1201호: 2015. 10. 28.)을 준용한다. 124 ADMRUL2100000099421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