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99462의 부칙 부칙 <제844호,2017.5.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시행하는 행정처분부터 적용한다. 2017-05-18 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