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7-20호,2017.10.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적합성평가를 신청한 기자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ADMRUL2100000099676의 부칙 2017-10-19 20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