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9"^^ . . . . "2013-08-01"^^ . . . "부칙 <제2013-29호,2013.8.1>\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한다.\n제2조(적용시기) 전자파강도의 경우에는 고시 시행 이후 전자파강도 측정을 받은 무선설비부터, 전자파흡수율의 경우에는 고시 시행 이후 해당 무선설비의 인증일로부터 적용한다.\n제3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별표3 전자파흡수율 등급기준, 별표4 전자파흡수율 등급별 라벨 및 표시방법에 대하여 2017년 7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ko . . "ADMRUL2100000099676의 부칙"@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