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99678의 부칙"@ko . "2017-187"^^ . . "2017-10-19"^^ . . . "부칙 <제2017-187호,2017.10.19.>\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수입 신고 시 서류 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변경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n제2조(통관 시 서류 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