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35 ADMRUL2100000099678의 부칙 부칙 <제2017-135호,2017.7.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 허가 시 서류 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관 시 서류 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폐기물을 수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2017-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