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1 부칙(화장품의 타르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제2011-18호,2011.4.2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의약품·의약외품 및 화장품용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약품·의약외품 및 화장품용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을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제66조 및 화장품법 제4조제3항, 제1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의약외품 및 화장품”을 “제66조에 따라 의약품,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를, 화장품용 타르색소에는 장원기에 수재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를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를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의약품, 의약외품 및 화장품용 타르색소지정)”을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약품·의약외품 및 화장품용 타르색소는”을 “의약품등의 타르색소는”으로 한다. ADMRUL2100000099685의 부칙 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