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부칙 <제2015-74호,2015.10.7.>\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자가 수입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적용한다. \n제3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신청서·신고서(변경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n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적합하게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ko ; "2015-10-07"^^xsd:dateTime ; "2015-74"^^xsd:integer ; "ADMRUL2100000099685의 부칙"@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