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8호,2012.3.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맞춤형 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 또는 진행 중인 맞춤형 복지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 또는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진행 중인 사항 중 이 규정에 맞지 않는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 ADMRUL2100000099922의 부칙 201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