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458호,2009.8.14.>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 국방부예규(제186호)는 이를 폐지한다. ADMRUL2100000100214의 부칙 2009-08-14 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