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부칙 <제69호,2017.1.1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 24.부터 시행한다. ② (예규의 폐지) 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예규 제62호, '14.08.18)은 이를 폐지한다. 2017-01-19 ADMRUL2100000100429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