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40호,2017.5.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9조에 따른 입주기간 경과자는 이 규정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정원 미달일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 거주자로 둘 수 있다. 2017-05-01 40 ADMRUL2100000100493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