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7-178호,2017.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는 이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로 본다. 2017-178 ADMRUL2100000100689의 부칙 2017-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