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00689의 부칙 2016-11-18 2016-210 부칙 <제2016-210호,2016.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는 이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