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40 2010-12-31 ADMRUL2100000100747의 부칙 부칙 <제2010-1140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항공정보통신시설은 개정규정에 따른 운영전 성능확인과 운용개시 등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