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882호,2017.1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훈령에 따라 변경된 기준은 시행일 이후 실적부터 적용한다. ADMRUL2100000100829의 부칙 2017-11-01 1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