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01091의 부칙 2013-176 2013-11-15 부칙 <제2013-176호,2013.11.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지정 또는 재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한 지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