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01641의 부칙 부칙 <제2014-62호,2015.1.1.>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준칙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준칙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14-62 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