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17 부칙 <제2014-31호,2014.3.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2014-31 ADMRUL2100000102869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