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02890의 부칙 2017-11-21 부칙 <제2017-162호,2017.11.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기간)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대한 관련 법령 정비 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2017-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