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8 2014-12-30 부칙 <제1748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레지던트 선발의 적용례)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1.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대학의 위탁교육을 지원한 사람 2. 군의, 치의 군장학생을 지원한 사람 3.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현역 군의·치의 장교 및 군의·치의 장교선발 예정자 중 장기복무를 지원한 사람 ADMRUL2100000103091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