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171호,2015.8.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5-08-25 ADMRUL2100000103758의 부칙 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