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71호,2017.12.11.>\n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 . "ADMRUL2100000105137의 부칙"@ko . . . . "271"^^ . . "2017-12-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