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47호,2014.10.7> ① (시행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2017년도 10월 6일까지 “훈령·예고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란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2014-10-07 147 ADMRUL2100000105137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