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2017-108호,2017.12.11.>\n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 "2017-12-11"^^ . . . . . "ADMRUL2100000105230의 부칙"@ko . "2017-108"^^ . .